산정특례 소개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5년 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암 질환은 종료 후 연장 가능하며, 다른 질환들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상 질환들을 다시 등록하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소개와 대상 질환들은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대상 질환 | 산정특례 적용 기간 |
---|---|
암 | 종료 후 연장 가능 |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 5년간 |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산정특례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산정특례 제도 소개 및 대상 질환들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일부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정확히 불립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중증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암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결핵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암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결핵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
질환명 | 설명 |
---|---|
암 | 신체에 악화되는 악성 종양 |
희귀질환 | 흔히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 |
중증난치질환 |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 |
중증치매 | 기억력이나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 |
산정특례 확인 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대상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차성이면서 경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대상 질환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활용해 보세요.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대상 질환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인 담관염의 경우에만 산정특례대상입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환자가 입원 중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적용종료일까지는 기존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고, 적용종료일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확인 방법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진단서,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신청
-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 질환 진단서 제출
- 입원 기록 제출
항목 | 내용 |
---|---|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통해 |
대상 질환 확인 방법 |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
이렇게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진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함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에 질병이 재발하면, 해당 검사를 받고 의사의 확진 후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재등록은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며 다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의 질병 재발 시 조치에 대한 안내입니다.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의 질병 재발 시 조치 안내하기 해당 질병의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과한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종류 | 적용 내용 |
---|---|
신규 등록기준 | 본래 질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등록 시 신규 등록 규정을 따른다. |
적용기간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며, 14.12.31 종료되는 경우 14.10.1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안내에 따라 적정 기간 내에 신청
-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
3개월 전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
재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요청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각 질환별 특성에 따라,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안내 및 재등록 정보
- 질환별 특성에 따라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참고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재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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