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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by 쓰나미99 2024. 12. 30.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 소개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5년 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암 질환은 종료 후 연장 가능하며, 다른 질환들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상 질환들을 다시 등록하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소개와 대상 질환들은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대상 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5년간

이를 통해 환자들이 산정특례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산정특례 제도 소개 및 대상 질환들
산정특례 제도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일부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정확히 불립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중증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암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결핵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

  1. 희귀질환
  2. 중증난치질환
  3. 중증치매
  4. 결핵
  5. 심장질환
  6. 뇌혈관질환
  7. 중증화상
질환명 설명
신체에 악화되는 악성 종양
희귀질환 흔히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
중증난치질환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
중증치매 기억력이나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

산정특례 확인 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대상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차성이면서 경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대상 질환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활용해 보세요.

산정특례 신청 방법 및 대상 질환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인 담관염의 경우에만 산정특례대상입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환자가 입원 중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적용종료일까지는 기존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고, 적용종료일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확인 방법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진단서, 입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청
  2.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3. 질환 진단서 제출
  4. 입원 기록 제출
항목 내용
산정특례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통해
대상 질환 확인 방법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이렇게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진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함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에 질병이 재발하면, 해당 검사를 받고 의사의 확진 후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재등록은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며 다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의 질병 재발 시 조치에 대한 안내입니다.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의 질병 재발 시 조치 안내하기 해당 질병의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과한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1.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질병으로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종류 적용 내용
신규 등록기준 본래 질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등록 시 신규 등록 규정을 따른다.
적용기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며, 14.12.31 종료되는 경우 14.10.1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1. 안내에 따라 적정 기간 내에 신청
  2.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신청 기간 신청 대상
3개월 전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

재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요청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각 질환별 특성에 따라, 신규 등록재등록 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안내 및 재등록 정보

  1. 질환별 특성에 따라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참고하여 산정특례 신청 및 재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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